인상·개편안 7월부터 적용… 누진제 내년부터 폐지
소상공인 요금 연말까지 50% 감면
서울시 수도요금이 9년만에 인상된다. 4인 가족은 오는 7월부터 매달 720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4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돼 7월 사용량부터 인상ㆍ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1톤 당 360원인 가정용 수도요금은 오는 7월부터 1톤 당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단계적으로 요금이 오른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고려해 올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미반영분을 내년 이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미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민 1인당 한달 평균 사용량(6톤)을 기준으로, 4인 가족은 월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인상폭이 커지는 내년에는 현재 보다 매달 2,880원, 2023년에는 5,280원을 더 낸다.
시는 또 가정·욕탕·공공·일반 등 4종으로 나뉜 급수업종을 내년부터 가정·일반·욕탕 등 3종으로 간소화하고, 기존의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키로 했다. 또 수도요금 누진제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서울시는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 인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는 올해 7∼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 투자를 미룰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2019년 기준 수돗물 1톤 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시·도 평균 판매단가(694원) 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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