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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럭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입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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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트럭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입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입력
2021.05.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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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입구에 높이 3m 이상 중대형 차량 진입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 제공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입구에 높이 3m 이상 중대형 차량 진입 금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 제공

앞으로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중·대형차가 진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4일 “차량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중·대형차가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진입하면 계도기간(1개월)이 끝나는 16일부터 운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신월여의지하도로 통과높이 3m를 기준으로 30cm 미만 초과시 30만원, 30~50cm 초과 50만원, 50cm 이상 초과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하루 한번 꼴로 빈발하는 사고의 원인인 중대형 차량 진입을 막아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신월동~여의도 7.5㎞ 구간을 8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지난달 16일 개통 이후 화물차 사다리차 버스 등의 착오진입 사고만 모두 20차례 발생했다. 이 중 8건은 차량 끼임 사고였다.

또 이번 주에는 지상 3m 공중에 대형 차량 진입 시 경고음을 내는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올림픽대로 2개소, 여의대로 및 신월IC 진입부 각 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 내비게이션과 지도 제공 업체에도 통과높이 제한 사항을 표출하거나 대형차에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대신 우회로를 안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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