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4곳 토지거래 분석?
위법사실 드러나면 수사의뢰
전남 여수시는 청내 공직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기간은 6월 말까지며 관련 법 적용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올해까지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전남도와 합동으로 최근 지역민 관심도가 높은 만흥지구를 비롯해 죽림1지구, 소제지구, 여천역 주변 4개 도시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 이전 3년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시는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총무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과 6개 부서 14명의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고 전남도 합동조사본부를 중심으로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시는 전 공직자에 대해 이날까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대상 사업 지구별 토지 거래 및 취득 내역을 심층 조사하고 집중 분석해 투기 의심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기간 내 해당 지역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에 대해 자진신고센터를 14일까지 운영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공직자가 비공개된 내부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일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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