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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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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영선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입력
2021.05.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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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선도프로그램 적극 참여" 법원에 선처 요청

8일 오전 서울 진관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은평뉴타운 벚꽃길 주변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진관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은평뉴타운 벚꽃길 주변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불처분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경찰은 A군이 초범인 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가정법원 송치 시 적합한 선도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비행이 경미해 재범 위험성이 낮고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의견을 달 수 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3시쯤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박 후보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찢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군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과잉 처벌'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만여 명이 동의했다. 당사자인 박 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14세)은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반드시 관할 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촉법소년이라 훈방 조치 등 경찰 자체 종결이 불가하며 반드시 법원 송치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며 "고발이 돼 수사가 진행된 만큼 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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