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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도로에 공사장비 합성"…사진 조작해 공사비 타낸 건설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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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도로에 공사장비 합성"…사진 조작해 공사비 타낸 건설업체들

입력
2021.05.04 08:22
수정
2021.05.04 09:27
0 0

33곳 조작, 화성시로부터 1억 더 타내
유치한 수준..."결탁 공무원도 엄벌키로"


원본사진(왼쪽)과 조작사진. 빈 도로에 공사장비와 인부를 붙여넣기했다. 그림자 방향도 다를 만큼 조잡했지만 화성시는 공사비를 지급했다. 경기도 제공

원본사진(왼쪽)과 조작사진. 빈 도로에 공사장비와 인부를 붙여넣기했다. 그림자 방향도 다를 만큼 조잡했지만 화성시는 공사비를 지급했다. 경기도 제공

준공 사진을 조작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타낸 간 큰 건설업체들이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을 맡은 5개 업체에 대해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수량을 알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먼저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후에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을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사업체들이 제출한 준공서류에서 약 4,000여 장의 사진파일을 추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 조작 및 중복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업체들은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했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 준공사진을 B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해 화성시로부터 1억 원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화성시 관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원도급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괄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ㆍ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로 하여금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도 요구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진조작 등 계획적인 수법으로 시 예산을 편취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시키고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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