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1시30분쯤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국가산단 원료부두에서 석탄 하역작업 중이던 불도저에 근로자 2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진해운 용역을 맡은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 A(38)씨가 숨지고 B(52)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이들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부두에 정박 중인 파나마 국적 9만3,342톤급 석탄 운반선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여수해경은 이들이 벽에 남아 있는 석탄 하역작업을 하다 불도저 앞으로 미끄러져 떨어졌고, 불도저 운전자 C(56)씨가 이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C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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