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노무현재단 계좌 불법사찰' 허위의혹 제기한 혐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3일 라디오 방송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말부터 유튜브 방송이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자신이 진행하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에서 처음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나의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24일에는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을 짚어 언급했다.
검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유 이사장은 한동안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그(불법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나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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