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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과했지만…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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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과했지만…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재판행

입력
2021.05.03 16:20
수정
2021.05.03 1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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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노무현재단 계좌 불법사찰' 허위의혹 제기한 혐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30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3일 라디오 방송 등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말부터 유튜브 방송이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자신이 진행하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에서 처음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나의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고,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24일에는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을 짚어 언급했다.

검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유 이사장은 한동안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그(불법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나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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