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십억 원대의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프로축구 FC서울 주장 기성용(32)을 소환 조사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기성용을 상대로 농지법 위반과 농지 불법 전용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기성용이 2016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로 활동할 당시 수십억 원을 들여 광주의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안팎 농지를 대거 사들인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기성용은 2016년 7~11월 4차례 걸쳐 광주 서구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약 2,351평)를 26억9,512만 원에 매입했다. 기성용은 해당 농지 매입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었다.
그러나 기성용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서구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갓을 재배 예정 작물로 기재했다. 당시 기성용 명의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기성용의 위임을 받은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기성용은 자신이 매입한 땅 일부가 주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면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기 전 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기 전 단장도 2015년 7월 인근 논 2개 필지 3,008㎡(909평)를 12억9,015만 원에 샀다.
경찰 관계자는 "기씨 부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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