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 동물권 활동가는 대체역 신청 인용
종교적·개인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병역 대상자 가운데 처음으로 기각 사례가 나왔다. 아동 관련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성으로 지난해 6월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첫 사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전쟁 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행위"라며 대체역 편입을 불허했다.
3일 심사위에 따르면, 해당 신청인은 지난 3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떤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해온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사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청인은 경찰 수사와 심사위 심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이 같은 행위가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후회·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심사위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쟁에서 성 폭력이 군사 전략으로 널리 활용돼 왔다는 점에서 여성,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전쟁 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란 판단에서다. 심사위는 "신청인의 행위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신청인의 군 복무 거부 신념과 심각하게 모순된다"고 밝혔다.
심사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총 1,208명이다. 이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사유로 든 경우가 1,204명, 개인적 신념은 4명이었다. 이 밖에 기각 1건, 서류 미제출로 인한 각하가 2건이 있었다. 심사위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대체 복무자에 동물권 활동가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비건(채식주의자)을 실천하는 등 양심에 부합하는 활동이 확인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 전문가 2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지난해 6월부터 활동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복무하면서 취사·간병·환경미화·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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