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걸리면 주문금액만큼 과징금
중소기업 신용등급 산정 시 회복 가능성 고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부분 재개한 공매도에 대해 “불법 공매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팔고 실제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사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한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 동안 금지된 공매도는 이날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불법 공매도를 하다 걸리면 주문금액만큼 과징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나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회복 가능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이 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채·기업어음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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