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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울리는 '짝퉁' 아동용품 판매∙유통업자 2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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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울리는 '짝퉁' 아동용품 판매∙유통업자 25명 입건

입력
2021.05.03 11:46
수정
2021.05.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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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정의달·어린이날 앞두고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이번에 적발한 아동복 상표 위조제품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이번에 적발한 아동복 상표 위조제품 사진. 서울시 제공.

유명 브랜드 상품으로 위조한 아동용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 동대문 대형상가 등을 집중 단속해 위조품 판매?유통업자 41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품목은 의류, 액세서리, 모자, 지갑 및 가방 등 1,245점으로, 총 13개 상표가 위조돼 부착됐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5,000여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 중 아동용 제품을 판매한 업자는 25명으로, 이들이 취급한 위조품은 459점(정품가 2,800여만 원)이다. 시는 5월 가정의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구매 후기 모니터링, 현장 정보 활동, 시민 제보를 통해 위조품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자 가운데 수사가 종결된 17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상표법 위반)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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