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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은 1명인데 채점자는 3명... '편입학서류 조작' 교수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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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은 1명인데 채점자는 3명... '편입학서류 조작' 교수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5.03 12:26
수정
2021.05.03 14:07
0 0

'불참 면접관 2명' 채점표 임의로 기재
대법, '벌금 1500만원' 원심 판결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립대 편입학 시험에서 면접 채점표를 허위로 꾸민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교수는 면접관 3명이 참석해야 하는 편입학 면접 전형에서 실제로는 1명만 참석했는데도, 불참한 나머지 2명의 점수표를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다른 교수 2명도 가담했던 이 같은 서류 조작은 마치 ‘관행’처럼 5년간 반복되기까지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A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교수는 2014~2016년도 학교 편입학 시험에서 면접위원장을 맡았다. 면접위원회는 매년 A 교수를 포함해 총 3명으로 구성됐는데, 그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교수 면접위원 2명이 제대로 면접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면접 진행요원을 시켜 3명 모두가 지원자들을 직접 심사한 것처럼 채점표를 꾸미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채점표는 대학본부에 제출됐고, 지원자 성적 총점의 40~50%로 반영됐다.

심지어 A 교수뿐 아니라 같은 대학, 같은 과의 B 교수와 C 교수 역시 2017년도와 2018년도 면접 과정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채점표와 평가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도 면접위원장이던 B교수는 채점표에 '위원장' 서명만 하고 서류를 A교수에 넘겼다. A교수는 지원자들의 순위만 정하고, 이를 조교에게 넘겨 임의로 점수를 기재하게 했다. C 교수가 면접위원장을 맡은 2018년도 전형 땐 대학본부가 사전에 문제를 파악, 새로 면접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A 교수와 B 교수, C 교수 세 사람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 3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 교수와 B 교수에겐 벌금 1,000만원씩을, C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교수와 B 교수는 “벌금 1,000만원은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오히려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대학의 대외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하다”며 오히려 두 사람의 형량을 1심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A씨만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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