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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업인 바우처 추진...신청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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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임업인 바우처 추진...신청 조건 완화

입력
2021.05.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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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로 어려움을 겪는 임원인들을 위해 '임업인 바우처 사업' 신청 조건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임가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임가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으로 나눠 시행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관이 지난달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됐다. 단 공부상 임야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매출감소 증빙 조건인 '2020년 매출액 합 120만원 이상'은 삭제되지만, 2020년 신규 출하자에 한해 120만원 이상 매출조건이 유지된다.

다만 농업분야 긴급 피해지원과 사업 성격이 유사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등과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은 대상자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서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까지 확대된다.

임야 면적 기준도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5만㎡로 확대되고, 임야 외 토지면적 기준은 5,000㎡ 미만으로 정해졌다.

경영주 주소지도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 거주였지만, 앞으론 기존 경영주 주소지 조건에 추가로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지와 같은 시·군·구가 포함된다.

시는 심사기준 완화에 이어 더 많은 임가지원을 위해 바우처 사업 접수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

희망자는 시 산림공원과를 찾아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바우처는 신불 충천카드로 지급하고, 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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