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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전단 살포'에 또다시 엄포... 1년 전 악몽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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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전단 살포'에 또다시 엄포... 1년 전 악몽 재현되나

입력
2021.05.02 16:00
수정
2021.05.02 1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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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포함 누구도 한반도 긴장 조성 안돼"

북한이 지난해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해 6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당시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2일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우리 당국을 거칠게 비난했다. '상응 행동'을 예고하면서 엄포를 놓은 것이다. 지난해 6월 대북전단 비난 담화 후 사흘 만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북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한 전례를 비춰볼 때 심상치 않은 징조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하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며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응 행동을 예고했지만 구체적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해 6월 담화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것",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군사합의(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를 하라" 등의 언급과는 다른 점이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현재 예상 가능한 북한의 반응은 지난해부터 대북전단 살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언급한 조치들이 꼽힌다. 대표적으로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에 군 부대 배치 △비무장지대(DMZ)에 GP(감시초소) 재배치 △전방지역 경계근무 급수 1호로 격상 △대남전단 살포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4대 대남 군사행동이다.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를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담화에서 김 부부장이 언급한 조치들이다. 아울러 2014년 10월 경기 연천 일대에서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릴 당시 고사총을 10여 발 발사한 것처럼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벌이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여한 남북군사합의서 파기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앞줄 왼쪽)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앞줄 왼쪽)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반도 정세를 급속히 냉각시킨 1년 전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떤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간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남북관계발전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취지에 부합되게 이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법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박상학 자유운동연합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살포했다"며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첫 살포 사례로,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실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야권은 김 부부장을 의식해 만들었다며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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