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되면 11일부터 총파업
택배노조가 택배차량의 아파트 단지 출입 문제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촉구하며 오는 6일 총파업 투표를 실시한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1일 '아파트 갑질문제 택배사 해결 촉구를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여부'를 놓고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인원 407명 중 371명이 투표해 76%(282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88표, 무효는 1표였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오는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한다. 가결되면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지금이라도 아파트 갑질 문제와 저상차량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가 어린이 안전 문제로 지상에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하면서 촉발됐다. 아파트 측은 단지 입구에 차를 정차한 뒤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택배차량을 지하주차장 높이에 맞게 저상차량으로 개조해 지하로 다니라고 통보했다. 반면 택배기사 측은 손수레, 저상차량 모두 노동 강도가 크게 늘어나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맞서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런 문제를 택배기사가 직접 나설 게 아니라 택배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지난달 29일 택배기사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해당 대리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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