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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VS "교사 질 하락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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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를 기간제 교사로"  VS "교사 질 하락 초래"

입력
2021.05.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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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맨 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17일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맨 오른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17일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새 과목 개설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임용하는 법안을 놓고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원 전문성과 임용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인데, 일반 국민 80%는 교사 자격 개방을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 갈등이 예상된다.

중등교원 95%는 반대..."교사 전문성 상실"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94.87%가 반대(매우 반대 87.85%, 반대 7.02%)했다. 지난달 22~25일 진행된 이 설문에서 찬성 의견은 3.62%에 불과했다.

반대 이유를 묻는 문항(주관식)에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을 상실하고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 ‘학생 인성과 지식 교육을 위한 자격을 갖췄는지 인증 필요’라고 답했다.

교원단체의 이런 반발은 지난달 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칠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신청해 수강해야 하는데, 중등교원 자격증 표시 과목은 68개뿐이라 인공지능(AI) 같은 신산업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교육부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교육계가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제도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교원 자격증 없는 인력의 기간제 교사 임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26일 “한시적 무자격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기간제 교사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된 환경에서 정규직 교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고 교직 사회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전문가 "미래 교육 수요 다양"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교사 자격 개방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10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4,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교사 자격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일반 국민 80.5%, 학부모 83.4%가 찬성했다.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교직 개방 관련 연구에서도 학부모들은 높은 비율로 찬성한 바 있다"며 "미래 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 수요를 현재 공교육 틀에서 현직 교사만으로 채우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다”고 풀이했다.

반면 해당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찬성은 30%에 불과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률이 낮았다(△20대 19% △30대 24.7% △40대 29.9% △50대 39.1% △60대 이상 53.4%). 교사들은 개정안 반대 이유로 ‘교원 전문성’을 들고 있지만, 사실상 임용문이 좁아진다는 우려가 큰 셈이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는 현재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교원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데, 무자격 기간제 교사를 뽑게 되면 신규 교원 일자리가 줄고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생활지도?담임 등의 업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면서 “(교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현행 산학 겸임교사 제도를 유연화,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개정안에서 전문가 출신 기간제 교원의 조건으로 △박사학위 취득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 경력 등을 명시한 만큼 해당 교원의 도덕성, 전문성이 문제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교원단체들이) 시대 흐름을 받아들이고,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건의해 시행령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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