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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카톡 조작에 영정사진까지 들었던 남동생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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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카톡 조작에 영정사진까지 들었던 남동생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1.05.02 14:14
수정
2021.05.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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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시신 유기 장소 '석모도' 수시로 검색
구속 여부 오후 늦게 결정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누나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 전 "누나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나", "누나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2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아파트 옥상에 10일간 숨겨 놨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 농수로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시신은 살해된 지 4개월만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 13분 농수로에서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B씨 시신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여행용 가방에서 빠져 나와 물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9일만인 지난달 29일 A씨 남매의 부모 집이 있는 경북 안동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29일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29일 인천 강화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시신 유기 장소인 '석모도' 등을 주기적으로 검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체포되기 전까지 인천 남동산업단지 소재 직장을 다니는 등 일상 생활을 해왔다.

A씨는 B씨의 휴대폰 유심(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누나 행세를 하며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이기도 했다. 실제 A씨에게 속은 부모는 지난 2월 14일 접수한 B씨의 가출 신고를 취하했다. A씨는 지난 25일 B씨 발인 때 누나 영정사진을 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사소한 다툼 외에는 심각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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