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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CCTV' 보호자가 원본 그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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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CCTV' 보호자가 원본 그대로 볼 수 있다

입력
2021.05.02 10:5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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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압수 CCTV 자료 열람 지침 마련
모자이크 처리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 가능

2015년 1월 21일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1월 21일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자가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 없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 시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의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열람 지침은 보건복지부 등이 지난달 14일 내놓은 아동학대 관련 CCTV 열람 개정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 및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CCTV 자료는 피해 아동과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아동 보호자가 모자이크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CCTV 원본 열람이 제한돼 아동 보호자가 학대 정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CCTV 영상을 복제하거나 받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지침에는 해당 어린이집이 폐업하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람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보호자가 수사 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한 뒤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결정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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