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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유포 94명 붙잡았더니… 10대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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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유포 94명 붙잡았더니… 10대가 70%

입력
2021.05.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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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5개월 간 불법합성물 집중 단속… 10명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지인이나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 성 영상물)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 편집 기술을 악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9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피의자 10명 중 7명은 1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진행한 결과 94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불법 사이트에 합성물을 게시한 후 배너 광고 수익료로 1억5,000만 원을 챙긴 A씨가 포함됐다.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합성물 등 불법 게시물 12만2,216개가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에 채널 8개를 개설해 지인·연예인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편집한 합성물 727개를 제작·유포한 B씨, 대학 동기 13명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C씨도 각각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 비중은 69.1%(65명)에 달했다. 20대는 18.1%(17명), 30대는 3.2%(3명), 40대는 1.1%(1명), 50대 이상은 8.5%(8명)이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14명 중에도 10대는 57.9%(66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40.3%(46명), 30대 이상 1.8%(2명) 등이었다. 국수본은 "청소년들은 여전히 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다. 불법합성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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