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5월 소득이 2019년이나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로, 소득이 지난달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여 원)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만8,000여 가구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접수 기간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조사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 원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어업·임업인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를 지급 받는 사람이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차액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