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토론회서도 양측 입장 평행선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용적률 특혜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기존의 일반적인 도시개발과 같은 ‘국토계획법’ 틀에서 본 결과다. 이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관계법령인 ‘물류시설법’을 부정하고 있다.”
김기만 하림산업 대표는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협력적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인허가 절차 혼선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좌초된 파이시티 사업 대상지인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사들인 하림산업은 지난해 용적률 799.9%, 지하 7층(50m), 지상 70층(339m) 규모의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개발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당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50층 이하,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된다고 밝히면서 부지의 용도 해석을 두고 양측은 충돌해왔다.
김 대표는 이날도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파이시티의 도시개발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된 만큼, 물류시설법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지에 용적률 800%를 적용하고, 같은 연구·개발(R&D) 혁신거점에 들어설 연구소·호텔 등 다른 13개 시설엔 용적률 400%를 허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지정된 데다, 시범단지에 대한 용적률과 높이 등 상세 내용은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욱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은 “이 일대는 용적률 400%로 관리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일대가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라 용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에 대해서도 하림의 입장은 달랐다. 김 대표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교통영향평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현재의 교통 상황에 대한 막연한 감각에 따른 것”이라며 "GTX-C와 위례과천선 등을 감안할 경우 양재 일대의 교통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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