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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밀실논의' 관행 바뀌나... 법무부 "검찰총장 의견, 서면으로 남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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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사 '밀실논의' 관행 바뀌나... 법무부 "검찰총장 의견, 서면으로 남길 것"

입력
2021.04.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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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검찰총장 만남도 공식화·제도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검찰 인사제도와 관련한 중점과제 추진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검찰 인사제도와 관련한 중점과제 추진 경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사 인사 때 장관의 검찰총장 의견 청취 과정을 공식 서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동안 ‘밀실 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검사 인사 논의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30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합리적인 검사 인사 시스템 개선’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5월 7일)을 앞두고,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중점 과제 추진 경과를 릴레이 방식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무부 발표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공식화ㆍ제도화’였다.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견 청취’ 과정이 외부 민간 식당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형태로 이뤄져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를 두고 충돌했던 데에는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라는 문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작용했던 측면도 있다.

법무부는 최근 인사에서 이러한 종전 관행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말 박범계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검사 인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의견을 들은 뒤 서면으로 회신받아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한편, 필요할 경우 서울고검 등 공식적인 장소에서 면담을 가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정수 검찰국장은 ‘최근 인사의 경우 윤 전 총장 의견 수용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와 별개로, ‘밀실 회담’이란 말을 듣지는 말자는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이) 주고받은 의견을 공식 기록으로 역사에 남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의 새로운 시도가 ‘제도’로까지 정착될지는 미지수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등의 입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다, 매우 민감할 수 없는 인사 관련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데엔 장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도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보다는 검사 인사 논의를 위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만남을 공식화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일반 검사에 대한 경향(京鄕)교류(서울ㆍ수도권과 지방 순환근무) 원칙을 확립하고 △법무부ㆍ대검ㆍ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는 등 기회균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판부 강화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관련 부서장으로 적극 발탁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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