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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환영... LH 사태가 입법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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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환영... LH 사태가 입법 동력"

입력
2021.04.30 15:03
수정
2021.04.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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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 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렴한 공직 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이라고 강조했다. "공직 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 제정까지의 어려움도 회상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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