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이라며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 심의과정 등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면소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6월 16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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