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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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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주 더 연장

입력
2021.04.30 14:31
수정
2021.04.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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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및 경북 11개 시·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칠곡 제외 12개 군은 8인까지 또는 전면 해제

대구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방안 일부.

대구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방안 일부.

대구와 경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앞으로 3주간 지금과 같은 단계를 유지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내달 2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와 같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은 현행 1.5단계를 변경 없이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종교시설에서 정규예배를 제외한 성경공부 등 소모임 금지가 계속된다.

대구시는 29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29일 0시 기준 1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대구 12.9명, 경북 24.7명으로 증가세에 있는 등 방역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병상운영 가동률이 30% 정도로 여력이 있고,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에 대한 백신접종을 통해 위험도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전국적인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단계를 격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지금과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위 의성 예천 고령 성주 영양 영덕 봉화 청송 청도 울진 울릉 12개 군에 대해서는 지난 26일부터 새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5월23일까지 연장된다. 예천 의성 영덕 울진 봉화 5개 군에서는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나머지 7개 군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다.

포항 구미 등 10개 시 지역과 칠곡군에서는 1.5단계가 유지된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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