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정 뒤 거래가 3~5배 상승
경기도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용인 SK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부근 토지를 사들인 경기도 전직 공무원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 박광현)은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팀장 A(5급)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으로 재직하던 2018년 8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했다. 그는 장모 명의로 개발 예정지 842㎡를 1억3,0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매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땅 매입 시점은 경기도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에 SK반도체 글러스터 조성사업을 건의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정부는 2019년 2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민간 투자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을 확정했고, A씨가 매입한 토지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K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사업이 확정 발표된 2019년 5월 퇴직했다.
A씨가 사들인 토지는 이미 법원 결정에 따라 몰수보전 결정이 났다. A씨 등이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A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A씨가 취득한 토지는 경매를 통해 처분하고 불법 이득금은 몰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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