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치추적기 부착 서식분포 분석"
양양군 "비현실적 요구로 케이블카 발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둘러싼 강원 양양군과 환경부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 1급 동물로 지정된 산양의 개체수 확인과 이동반경, 서식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가 요구한 위치추적기 부착에 대한 현실성 논란이 거세다.
양양군은 2일 수십 차례 현장조사에서도 마주치지 못해 폐쇄회로(CC)TV로만 존재를 확인했던 산양을 어떻게, 몇마리를 잡아 조사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양양군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 봉우리까지 3.5㎞에 이르는 케이블카 노선 예정지엔 최소 38마리의 산양이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잡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받아야 한다.
14년 전인 2007년 이후 지금까지 60여 마리에 추적기를 부착했는데, 모두 사고로 구조된 산양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복원사업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산양 포획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양양군의 얘기다.
양양군은 환경부의 보완요구가 전면 재조사나 다름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악천후에 따른 조난 등으로 당국 보호하고 있는 산양에 위치추적기 부착을 국립공원공단, 환경부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양군에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은 '동·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바로 부동의 통보한 점이 부당하다'는 지난해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것이지, 사업을 발목잡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2019년 9월 16일 설악산 환경훼손 우려를 들어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청구했한 행정심판에선 '해당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나왔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달 말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또 요구하면서 착공시점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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