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의 일부를 먼저 낸 뒤 최장 30년간 소유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뒤 입주 초기 지분 20~25%에 해당하는 비용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20~3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자금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게 골자다. 입주 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공공분양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요 대상이다.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해 투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이다. 정부는 당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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