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대 30년간 '할부'로 내 집 마련…'공공주택 특별법' 본회의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대 30년간 '할부'로 내 집 마련…'공공주택 특별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4.29 23:11
0 0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가의 일부를 먼저 낸 뒤 최장 30년간 소유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뒤 입주 초기 지분 20~25%에 해당하는 비용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20~3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자금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게 골자다. 입주 시 잔금까지 모두 지불해야 하는 공공분양 집값에 부담을 느끼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요 대상이다.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해 투기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이다. 정부는 당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김민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