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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형욱 후보자 세종집 취득세 면제는 당시 정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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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형욱 후보자 세종집 취득세 면제는 당시 정부 시책"

입력
2021.04.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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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관테크'(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특별분양 받은 세종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면서 이주지원비를 받고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이었다며 부당한 혜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 어진동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2억7,000여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 후보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당시 취득세 1,100여만원을 전액 면제를 받았다. 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월 20만 원의 세종 이주지원비까지 수령했다. 노 후보자는 세종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 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당시 혜택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2011년은 공무원에게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며, 특별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면제해줬다는 설명이다. 이주지원비 또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세종 이전공무원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전원에게 지급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노 후보자는 도의적인 사과를 전했다. 그는 "당시에는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을 드린다"며 "청문회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성실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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