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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할 이유 없어"... 변협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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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제한할 이유 없어"... 변협 직격

입력
2021.04.29 19:02
수정
2021.04.29 19:03
0 0

변협, 올해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 200명 제한
법무부 "연수제도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시 합격자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시 합격자 인원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200명에 한해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변협이 변시 합격자 연수 인원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변협 조치를 겨냥해 "연수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협 연수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법무법인, 법률사무소, 국가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지 못하는 모든 변시 합격자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거나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변시 합격자는 1,768명이었고 변협 연수 신청자는 789명에 달했다.

그런데 이번에 변협은 갑자기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대폭 제한했다. 올해 변시 합격자 인원과 관련, "1,200명대로 감축해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작년과 비슷한 '1,706명'으로 결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협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는 이날 "변협의 연수 인원 제한 발표 이후 변협과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변협 산하 변시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830명을 전제로 한 2021년 기본연수계획을 변협에 제출했다"면서 "변협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번복하는 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이 '연수 내실화'를 명분으로 연수 인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6개월 중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돼 인원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는 변시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도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제처 등에서 10여명 내외 소규모로 수습변호사를 채용했지만, 올해부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수 국가기관이 총 72명의 수습변호사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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