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지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사적 이해 관계와 연관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공직 퇴직 후 3년까지다.
공직자 범위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원 등 약 190만명이 포함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500만명 이상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됐다.
강한 처벌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본 비공직자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아도 처벌 받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준 공직자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을 직접 다루는 공직자는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재직하는 공직자와 가족이 업무와 연관된 부동산을 사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0만원에 처해진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은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패키지 법안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내용의 사전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남녀고용평등법도 통과
국회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피해자를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동안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 휴직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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