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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구인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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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구인난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21.04.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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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본부 중점 과제 경과 브리핑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 9월부터 본격 시행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직접 운영키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출국대기실 제도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등 법무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출국대기실 제도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등 법무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입국불허 외국인의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바뀌는 건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20년 만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중점 과제 추진 경과 브리핑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국가가 출국대기실 운영을 맡는 것에 대해 △항공기 운항으로 수익을 내는 항공사에서 외국인 송환 비용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며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할 경우 입국불허자를 구금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출국대기실 운영은 지금까지 줄곧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맡아 왔다.

법무부는 그러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외국인 송환 업무를 민간이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고, AOC에서 부담하던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을 항공사 귀책 유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가가 맡을 경우, 식사 제공과 질병 치료 등 입실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 등 출입국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들의 진행 경과도 공개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국내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국 전에 미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5월 3일부터 4개월간 시범 운영 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어촌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새롭게 허용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 등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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