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 보도?
정 의원-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대법 "성추행 사실 인정 부족" 무죄 확정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정 전 의원이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보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보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프레시안 기자 등 언론사 기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전 의원과 A씨가 2011년 12월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기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해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그러나 "A씨 진술만으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봤다.
정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된 뒤 취재진과 만나 "온갖 수단을 써서 '미투 누명'을 씌우려 했지만, 그들의 거짓은 정봉주의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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