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택시업계 "독점 횡포"...카카오T 유료 멤버십 반발 확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택시업계 "독점 횡포"...카카오T 유료 멤버십 반발 확산

입력
2021.04.30 10:40
수정
2021.04.30 16:00
6면
0 0

갈수록 수입 감소에 월 9만9,000원 부담
흐름 따라가야 하지만 무료회원 홀대 우려

운송플랫폼 사업 브랜드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운송플랫폼 사업 브랜드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강제할 순 없지만 조합 방침은 일단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30일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은 바쁘게 돌아갔다. 전화를 걸어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혜택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는 등 조합원 설득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전국적인 반발 움직임에 발맞춰 적극 행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택시업계가 집단대응에 나선 건 이미 택시 과잉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홍역을 앓는 상황에서 연간 120만 원 안팎의 멤버십까지 유지하는 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법인 5,856대, 개인 1만43대다. 대구의 인구 1,000명당 택시 대수(6.6대)는 서울(7.4대), 부산(7.2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내년 상장을 앞둔 카카오모밀리티가 흑자 전환을 위해 월 9만9,000원을 지불하면 콜(호출) 수요가 많은 곳을 알려주는 첫 유료 서비스(프로멤버십)를 내놓자 택시업계가 “독점 기업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카풀 서비스, 카카오T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로 첨예한 의견충돌을 보였던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3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 프로멤버십은 가입자에게 수요 지도, 목적지 부스터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요 지도는 택시기사에게 콜 수요가 많은 곳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목적지 부스터는 택시기사가 가려는 지역을 선택하면 그의 이동경로상 적합한 콜을 우선 전달해주는 서비스다. 지난달 16일 프로멤버십을 출시한 지 나흘 만에 목표로 한 2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달 31일 추가 모집을 재개했다. 해당 멤버십은 6월까진 할인금액인 월 5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프로멤버십이 카카오T 서비스 전면 유료화의 전 단계로 보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가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다. 이들은 “협의 없이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호출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2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 개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북개인택시조합 박상익 이사장은 “대기업의 횡포에 적극 맞서 지역 업계에 숨통을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택시기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매달 9만9,000원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자니 부담이 크고, 가입하지 않자니 콜을 배당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구의 택시기사 김모(63)씨는 “지금도 무료인 카카오T보다 법인에서 돈을 내고 사용하는 카카오T블루 서비스에 콜이 집중되는 게 사실”이라며 “결국엔 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