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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사기죄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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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 사기죄만 유죄

입력
2021.04.29 15:49
수정
2021.04.29 15:52
0 0

옥시 관련 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는 '무죄'
'연구와 무관, 물품대금 5600만원 편취'만 유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처벌과 책임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처벌과 책임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독성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를 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물품대금을 편취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61) 교수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수의 핵심 혐의였던 수뢰후부정처사와 증거위조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옥시 측은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를 피해자들의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하자, 이를 반박하고자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조 교수 등에게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이후 조 교수는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 줬고, 이는 수사기관에도 제출됐다. 검찰은 2016년 수사를 통해 조 교수가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은 뒤, 그 대가로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시키는 등 보고서를 조작해 작성한 혐의를 확인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검찰의 이러한 공소사실을 인정, 조 교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시 측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보고서가 관련 민ㆍ형사 사건에 증거로 인용돼 불리한 실험결과가 은폐될 수 있었다”며 “연구윤리를 어겨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하는 등 부정 행위로 나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 교수가 간질성 폐렴 등 일부 실험 결과를 옥시 보고서에서 삭제한 데 대해 “연구자의 과학적 판단 재량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자문료 1,200만원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물품대금 5,600여만원을 빼돌려 연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에 대해선 2심도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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