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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동에도 호스피스 서비스 도입... 연명치료 중단도 본궤도에

입력
2021.04.29 18:00
수정
2021.04.29 18:4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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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집에서 받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본격화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일반 병동이나 응급실 환자에 대한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도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사업화다. 특정 대상에 한정했던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일반에게 폭넓게 적용된다는 의미다.

호스피스는 특정 질환의 말기로 진단받았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치료와 돌봄 전체를 말한다. 크게 입원형(호스피스 병동), 가정형(집), 자문형(일반·외래병동, 응급실) 등으로 나뉜다. 2019, 2020년 입원형과 가정형에 이어 올해에는 자문형이 본사업화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4개에서 진폐증, 폐섬유화증, 만성기관지염 등을 포함한 15개로 확대된다.

이에 맞춰 연명의료결정제도도 내년부터 본사업화된다. 치료효과 없이 임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는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진단에다 가족 전원 합의가 있으면 중단될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3만4,945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고, 올해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도 1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 86만 건에 이른다.

강도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복지부 2차관)은 "적절한 생애 말기 의료서비스 제공부터 편안한 임종 맞이까지 모두 기본 권리 중 하나"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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