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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주점 업주 사인은 뇌출혈...30대 중국인 살인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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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주점 업주 사인은 뇌출혈...30대 중국인 살인 혐의 벗어

입력
2021.04.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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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인, 준강간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업주의 사망원인이 뇌출혈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유흥주점 업주 A씨의 사인이 뇌출혈이라는 부검 최종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부검 결과 약물 중독 등 타살 정황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쓰러진 채 한 손님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을 마지막으로 빠져나온 30대 중국인 남성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8일 새벽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A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경찰에 제시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7일 오후 11시쯤 유흥주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B씨는 휴대폰 카메라로 A씨를 찍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대가로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했다"며 준강간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실제 숨진 B씨의 상의에선 20만원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준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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