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부권 신도시 성장축, 집값 안정 기대"
대전 "침체된 원도심 발전 계기될 것" 환영
울산 선바위 지구와 대전 상서 지구가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환영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9일 “선바위 지구는 2035년을 목표로 하는 서부권 신도심 성장축이 될 것”이라며 “향후 후속 조치를 즉각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앞서 정부는 1차 공공택지로 시흥 광명,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중·동구 등 구도심과 서부권인 고속철도(KTX) 울산역의 중간에 위치한 선바위 지구에 대규모 주거단지 및 산업·대학·연구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두 지역을 연계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 83만㎡ 면적에 1만5,000호를 수용하게 될 공공택지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 역시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택지 주택 공급으로 영남권 메가시티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될 전략적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대전시도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역세권 등 다양한 원도심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수십 년간 정체됐던 대전 동북부 원도심 개발 기회이자,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덕구 상서동?와동 일대 3,200가구가 들어서게 될 상서 택지지구를 대덕산업단지와 평촌 중소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그간 공공택지개발 후보지로 국토부에 원도심 지역을 요청하는 등 원도심 살리기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일원은 물론, 인근 지역도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토지를 거래할 땐 반드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 효력이 없어지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가격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이날 국토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보지 토지거래 현황 조사 결과 투기 정황이 상당수 확인됐다는 것이 국토부가 설명한 제외 이유다. 정부는 투기 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예고한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 계획도 내놓을 계획이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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