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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에 "문화재적 가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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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에 "문화재적 가치 보존"

입력
2021.04.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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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명승으로 지정된 반구천 일대. 울산시 제공

명승으로 지정된 반구천 일대.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9일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반구대 암각화’가 포함된 ‘울주 반구천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문화재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구역은 260필지, 68만 4,300㎡으로 다양한 지형과 숲 경관, 구곡(九曲)문화가 어우러진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이 복합된 명승으로 문화재 지정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구대를 주제로 한 시인, 묵객들이 남긴 시와 글, 특히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이 그린 반구(盤龜) 그림은 반구천 일원이 지닌 역사 문화적 경관 가치를 드러내는 요소다.

최근에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부근에서 코리스토데라의 발자국이 세계 최초로 발견돼 노바페스 울산엔시스(Novapes ulsanensis)로 명명되는 등 자연 유산적 가치도 더욱 크게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 명승으로서 반구천 일원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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