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최종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속보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1.04.29 11:32
수정
2021.04.29 11:41
0 0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왼쪽부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들이 2014년 12월 21일 국회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왼쪽부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들이 2014년 12월 21일 국회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운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4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지 5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이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