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운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4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지 5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