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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 5.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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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 5.9% 상승

입력
2021.04.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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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단독주택 163억원으로 최고 기록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은 8위다.

경기도 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13.4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양주시(2.59%)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50만6,000여 호 중 39만여 호(77.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000여 호(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000여 호(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29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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