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또 넘지 못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 5월에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듣자고 제안을 하면서 4월 국회 처리도 무산된 것이다. 법안 처리를 기대해온 환자 단체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민주당 안규백 김남국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오늘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다 하지 못했다"며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하자는 게 여당 간사 쪽 얘기"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소위에 안건으로 올랐다 통과되지 않은 건, 지난해 11월과 올 2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여야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안규백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사생활과 의료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이에 정부가 지난 2월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자율로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어느 수준으로 의무화할지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중재안은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내부 CCTV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지만 민주당 의원 간에도 의견이 갈렸다. 2월 법안소위에서 남인순 의원은 정부 안에 찬성했으나,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서 기피 병원이기도 하다"며 반대했다. 의료인들의 공공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심해져 공공의료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한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 후 반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회가 의사 단체의 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지난 2월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다수 의원도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며 원안대로 수술실 내부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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