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이 멈춰 서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 사고 때문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 과잉 생산으로 인해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을 제한한 탓이다. 급기야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제주도는 하반기 중 용역비 9,500만 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가 이번 용역에 나선 것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도내 전력계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말 기준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태양광 420㎿, 풍력 295㎿, 기타 8㎿ 등 모두 723㎿에 달한다. 최대 수용 한계량을 뛰어 넘은 것이다. 도내 가용 전력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출력 비중은 지난달 기준으로 16.2%였다. 도가 도내 전력계통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해 풍력과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준 결과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력 과잉 생산으로 도내 풍력발전기 가동이 중단되는 출력제어 횟수와 제어량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3회(152㎿h)에 그쳐쳤던 출력제어가 2019년앤 46회(9,223㎿h), 지난해엔 77회(1만9,449㎿h)로 늘더니, 올해 들어 1분기에만 37회(5,825㎿h)로 크게 늘었다. 도는 올해엔 풍력발전 출력 제어 횟수가 100회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력 제한 조치는 발전량이 일시에 폭증해 송·배전망 및 전력계통 한계치를 넘어 정전 등이 우려될 때 이뤄진다.
최근엔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출력제한도 이뤄졌다. 또 지난 11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도내 공공 태양광발전 15기(제어량 7.4㎿h)를 처음으로 멈춰 세웠다.
문제는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에서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풍력발전 규모는 1,165㎿, 태양광발전 규모는 309.6㎿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제주도내에 남아 도는 전력을 섬 밖으로 송출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대책은 타 지역에서 제주로만 전력 전송이 가능한 제1·2 해저연계선에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는 역송 기능을 확보해 적정 수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게 골자다. 제주도도 도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총량을 설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분별한 허가보다는 전력계통 수용 능력과 전력거래자유화 등 제도 개선 추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보급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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