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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세금 징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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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세금 징수 성과

입력
2021.04.28 11:00
수정
2021.04.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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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어치 압류하자 18명이 4,100만원 즉시 납부해
세종시도 거래소에 체납자 472명 보유여부 확인요청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자치단체들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앞다퉈 가상화폐 압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도 같은 조치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전시는 고액체납자들의 자금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조사한 후 압류를 통해 18명으로부터 4,1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이달초부터 5개 자치구와 함께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4,550명의 가상화폐 보유여부를 조회했다.

조회를 통해 대전시와 유성구가 2개 거래소로부터 체납자 39명의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2억1,900만원어치를 압류했다. 이들의 총 체납세액은 2억2,600만원인데, 현재까지 18명이 체납액 4,1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체납액은 추심요청 등 체납처분이 진행중이다.

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압류당할 경우 매수 및 매도 등 거래가 정지되기때문에 가격 등락이 큰 상황에서 압류조치가 체납자에게 큰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 지방세 1,000만원을 체납했던 개인사업자 A씨는 가상화폐 900만원이 압류되자 즉시 자진납부했고, 2008년도에 부과된 세금 5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B씨도 가상화폐 1,700만원이 압류되자 즉시 세금을 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김기홍 세정과장은 "조회결과를 회신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추가 압류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을 위한 공정 조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도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에 대한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최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472명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거래소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압류를 진행하며, 체납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시는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가상 자산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철저히 조사해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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