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양안서 빠졌던 최저임금 인상안
연방정부 계약직에 적용해 내년부터 시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6,600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시간당 10.95달러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수십만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는 건 아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은 내년 1월 30일부터 신규 계약에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을 포함해야 하고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백악관은 “청소, 정비, 간호보조, 식품 서비스, 기반시설 건설 및 수리까지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연방정부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상ㆍ하원을 통과한 1조9,000억달러(2,110조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빠졌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일반 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선 팁으로 임금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연방정부 계약직 최저임금을 시간당 7.65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이 또한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모든 계약직 근로자에게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수십년 간 지속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인종 및 성별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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