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촬영물 소지 경위 등 수사
극우 성향의 일간 베스트(일베)에 성범죄 암시글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촬영물은 A씨의 PC와 저장매체, 휴대폰 등에서 발견됐다.
촬영물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촬영물 일부는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사진, 영상물을 일베 게시판에 여러번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물 소지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경기도는 A씨의 공무원 임용 자격을 취소하면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일베 사이트에서 미성년자를 성희롱 하는 내용의 글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 글을 수없이 올린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경기도는 조사에 나섰고, 실제로 A씨가 성범죄 의심 게실물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 A씨에 대해 7급 신규 임용 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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