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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노림수 통했나... '수사심의위' 총장 추천위 이후에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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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노림수 통했나... '수사심의위' 총장 추천위 이후에 열릴 듯

입력
2021.04.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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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총장 후보자로 포함될지 관심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대근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대근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9일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추천위) 이후 열릴 전망이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두고 추천위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까지 회의 소집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00명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현안위원을 정한 뒤 소집 날짜를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라 수사심의위가 이번 주에 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당초 총장 추천위가 열리는 29일에 앞서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지난 22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1~2주 소요되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과감히 생략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역시 오 고검장의 요청을 지체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속 개최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총장 후보 추천 일정에 쫓겨 수사심의위를 급하게 열어선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수사심의위가 통상 소집 결정 2∼3주 뒤에 열려왔고, 피의자(이성윤 지검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던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소집 일정은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검찰에서 이러쿵저러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결국 차기 총장 후보자 결정 이전에 기소를 피하겠다는 이성윤 지검장 노림수가 통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이 지검장을 포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국민 천거로 올라온 14명의 검찰총장 후보자 전체 명단을 추천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추천위는 29일 회의를 통해 이들 가운데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박범계 장관은 이 중 한 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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