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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姓), 엄마 따라 쓸 수 있다… '부성우선 원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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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姓), 엄마 따라 쓸 수 있다… '부성우선 원칙' 폐기

입력
2021.04.27 18: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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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도 완화
'혼외자' 같은 차별적 표현 삭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우선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가 추진된다. 비혼이나 한부모 가정 등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이어서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안에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가족 유형에 따라 가족이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다.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라 결혼한 뒤 혼인신고를 할 때 아이의 성을 결정토록 한 조항이어서 사실상 부모의 선택을 막는 조항이란 비판이 있었다. 거기다 어머니 성을 따른 건 예외적인 경우로 설정했기에 비혼·한부모 가정 등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차별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권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법 781조를 개정, 아이의 성은 부부의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 때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녀의 성 본을 모의 성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고 묻는 현행 혼인신고서 양식.

'자녀의 성 본을 모의 성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고 묻는 현행 혼인신고서 양식.

또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조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모를 경우에만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친모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다, 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거부당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누군지 알지만 소재 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등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중자’ ‘혼외자’ 같은 표현도 없앨 방침이다. 정영애 장관은 "낙인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이기에 앞으로는 모두 '자녀'로 통일할 방침"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적 용어는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 등 의료기관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 부모가 하는 출생신고와 대조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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