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 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월 60만 원씩 1년간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지원범위를 넓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25일~9월 30일 실업자였던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2개월이 지난 중소기업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근로자는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 관련 법규상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이 지급된다. 6개월 이후 추가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고용을 연장한 경우에는 나머지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1명 고용으로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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