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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신고가 쓰더니…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되자 매수 문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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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신고가 쓰더니…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되자 매수 문의 뚝

입력
2021.04.27 16:22
수정
2021.04.27 16:34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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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최근 작은 면적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매물 상당수가 소진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합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뒤 재건축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어요. 주택 거래를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니 아무래도 거래는 줄겠죠.”(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G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된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의 부동산 시장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호가를 높인 집주인과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투자자 간의 치열한 신경전, 그리고 무더기 신고가가 나왔던 전날까지의 분위기가 관망세로 급변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에서 기준 면적(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을 넘는 주택?상가?토지 거래 시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주택 거래 이후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해 전세를 끼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이달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 시행 전날까지 이들 지역에선 신고가가 속출했다. 실거주 의무는 피하면서 재건축 개발이익은 누리고 싶은 투자수요가 몰리며 매매가격을 밀어 올린 것이다.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3단지(전용면적 122㎡) 아파트는 이달 24일 24억 원에 거래돼 5개월 만에 3억 원이 올랐다. 앞서 지난 21일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18㎡가 26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3일 24억 원에 매매된 뒤 3주도 안 돼 2억 원이 또 뛰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주택 거래가 둔화하겠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집값이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5년간 주택공급물량(36만 호)의 절반을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달성하겠다는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을 내건 오 시장은 최근 정부에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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